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안전진단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

안전원은 화재가 발생 시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연락처 정보로, 담당 부서, 메일, FAX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의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관리부
메일 safe119@kfsi.or.kr (메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겨 주세요.)
FAX (02)2671-8764

화재예방안전진단 주요 진행 절차

화재 예방 안전진단 절차: 진단대상 견적 의뢰 → 협의(수수료, 시기) → 신청 및 수수료 납부(진단 계약 등) → 진단일정 확정 및 기관 통보 →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관계인, 소방관서 등)
화재 예방 안전진단 절차: 진단대상 견적 의뢰 → 협의(수수료, 시기) → 신청 및 수수료 납부(진단 계약 등) → 진단일정 확정 및 기관 통보 →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관계인, 소방관서 등)
  • 진단 신청은 수수료 납부 시 완료되며, 수행일정은 수수료 납부(계약 등 절차) 완료 후 10일 이내에 통보 드립니다.
    • [수수료는 진단일정에 따른 투입 인력(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의해 산정]
  • 진단 수수료 등 관련 세부사항은 신청담당자 연락처로 안전원에서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개요 및 방법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정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목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토록하기 위함
주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
* 공항, 철도시설, 항만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진단대상
특별관리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진단시기
우리안전원 화재안전진단 실적-구분, 주요실정
대상 공항시설, 공동구 철도시설, 항만시설 도시철도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진단기한 ‘23. 12. 31. ‘24. 12. 31. ‘25. 12. 31. ‘26. 12. 31.
진단 범위
  1. ①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②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③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④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⑤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서식 다운로드 및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