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안전진단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

안전원은 화재가 발생 시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정보
문의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관리부
메일 safe119@kfsi.or.kr (메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겨 주세요.)
FAX (02)2671-8764

화재예방안전진단 주요 진행 절차

화재 예방 안전진단 절차: 진단대상 견적 의뢰 → 협의(수수료, 시기) → 신청 및 수수료 납부(진단 계약 등) → 진단일정 확정 및 기관 통보 →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관계인, 소방관서 등)
화재 예방 안전진단 절차: 진단대상 견적 의뢰 → 협의(수수료, 시기) → 신청 및 수수료 납부(진단 계약 등) → 진단일정 확정 및 기관 통보 →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관계인, 소방관서 등)
  • 진단 신청은 수수료 납부 시 완료되며, 수행일정은 수수료 납부(계약 등 절차) 완료 후 10일 이내에 통보 드립니다.
    • [수수료는 진단일정에 따른 투입 인력(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의해 산정]
  • 진단 수수료 등 관련 세부사항은 신청담당자 연락처로 안전원에서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개요 및 방법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정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목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토록하기 위함
주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
* 공항, 철도시설, 항만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진단대상
특별관리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진단시기
우리안전원 점검 실적
대상 공항시설, 공동구 철도시설, 항만시설 도시철도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진단기한 ‘23. 12. 31. ‘24. 12. 31. ‘25. 12. 31. ‘26. 12. 31.
진단 범위
  1. ①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②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③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④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⑤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서식 다운로드 및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