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전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소방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며
소방관계종사자의 품위를 보전하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대국민 홍보계도 기타 교육훈련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타 직능단체와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법상 특수법인으로 소방기본법 40조에
의해 공익법인 한국소방안전원이 출범(2018.6.27)되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이란?
소방기본법 제42조 (회원의 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직무회원과 일반회원의 구분
직무회원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자
개인회원
소방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단체회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또는『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
회원가입방법
안전원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직성하신 후 해당 지부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