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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안전원 회원
회원 본연의 업무수행 중 화재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
화재발생일까지 회원가입기간 1년 이상인 사람
안전원 회원으로써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회비 완납)
지급개요
접수처 : 홍보부 고객지원과 사무실
접수기간 : 화재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연중)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안전원 홍보부 고객지원과 (02-850-1377)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및 금액
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부상자
1,000,000원
화재로 인해 3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회원
사망자
5,000,000원
화재로 인해 사망한 회원
※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첨부서류
※ 모든 서류 주민번호 뒤 7자리 삭제 후 제출해 주세요.
화재증명원, 자격수첩
화재증명원, 자격수첩
추가 증빙서류
1) 부상자 : 화재로 인해 3주 이상 장기치료진단서(의료기관 발급))
2) 사망자 : 화재로 인한 사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