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교육 수료기한 산정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선임된 날로부터 6(또는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소방안전관리
강습(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