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교육 환불기준 및 금액

강습교육 내역
수강번호 교육과정 지부 교육일자 상태 결재
027-114 2급 소방안전관리자(정규) 대구경북 2024.11.12~2024.12.31 접수완료
  • 강습교육 수료기한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반자에 한해 적용 됩니다.
  • 강습교육 수료기한 산정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선임된 날로부터 6(또는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소방안전관리 강습(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