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과정이란?
• 다중이용업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시행규칙」제6조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교육의 종류 및 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수료해야
하는 교육
• 수시교육(특별법 위반자) :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료해야 하는 교육
• 보수교육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받는 재교육
※ '신규'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사람이 '수시'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교육 수료내역이
무효 처리됩니다.
교육 안내
• 수료기준 : 진도율이 90% 이상 → 자동수료
유의사항
•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업종을 2개로 분할하여 종업원
없이 1인이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중복 수료가 인정됩니다.
(단, 관리 종업원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