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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구분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과정 안내
과정분류 비고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 신규 교육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수료해야 하는 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주 또는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재교육
수시교육 수시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료해야 하는 교육

과정 상세

소방안전교육 과정 정보
과정 과정상세 교육수수료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무료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과정이란?

• 다중이용업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시행규칙」제6조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교육의 종류 및 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수료해야 하는 교육
• 수시교육(특별법 위반자) :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료해야 하는 교육
• 보수교육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받는 재교육

※ '신규'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사람이 '수시'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교육 수료내역이 무효 처리됩니다.

교육 안내

• 수료기준 : 진도율이 90% 이상 → 자동수료

유의사항

•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업종을 2개로 분할하여 종업원 없이 1인이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중복 수료가 인정됩니다.
(단, 관리 종업원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

다중이용업 교육과정

소방안전교육(보수)

• 개설지부 :   -

• 수강료 : 무료

소방안전교육(수시-특별법 위반자)

• 개설지부 :   -

• 수강료 : 무료

소방안전교육(신규)

• 개설지부 :   -

• 수강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