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응시자격심사 | 시험접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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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력, 자격 등 최초시험 접수 희망자 | 필요 | 응시자격심사 승인된 사람에 한하여 접수가능 (방문 또는 온라인) |
시험접수는 선착순 접수이므로 접수예정 또는
마감된 시험일정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응시자격심사 승인은 5~7일 소요됩니다. |
강습교육 수료 후 최초시험 접수 희망자 | 불필요 |
접수가능 (방문 또는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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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수료, 학력, 경력, 자격 등 재시험 접수 희망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관련근거]대상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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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보기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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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사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보기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사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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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보기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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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기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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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관련근거]대상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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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보기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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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기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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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관련근거]대상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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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보기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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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기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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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관련근거]대상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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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보기 |
3급 소방안전관리자 +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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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관련근거]대상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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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보기 |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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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1.) 당시 종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 보기 |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1.) 당시 종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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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관련근거]대상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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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 보기 |
위험물 안전관리자 +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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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자
[관련근거]대상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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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수료증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발급일이 2004.09.30 이전 발급자) |
보기 |
위험물 운송자 + ①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수료증
공통서류
※ 대리인 신청시 : 발급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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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수집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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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소방관련 자격자 관리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실명인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20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