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구분
① 직무회원 (소방관서에 선임, 등록한 자로서 법정실무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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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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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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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자
② 개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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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③ 단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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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