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안내

한국소방안전원 회원 서비스 소개 영상

한국소방안전원 회원이란?

소방기본법 제42조 (회원의 관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접수처 : 홍보부 고객지원과 사무실
  • 접수기간 : 화재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연중)

회원 구분

① 직무회원 (소방관서에 선임, 등록한 자로서 법정실무교육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기술자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자
② 개인회원
  • 소방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③ 단체회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