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신청자격

다음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안전원 회원
  • 회원 본연의 업무수행 중 화재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
  • 화재발생일까지 회원가입기간 1년 이상인 사람
  • 안전원 회원으로써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회비 완납)

지급개요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홍보부 고객지원과 사무실 방문 또는 페이지 하단 온라인 재해위로금 신청
  • 접수기간 : 화재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연중)

지급기준 및 금액

지급 기준 및 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과 지급 대상 조건을 포함합니다.
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부상자 1,000,000원 화재로 인해 3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회원
사망자 5,000,000원 화재로 인해 사망한 회원
※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 모든 서류 주민번호 뒤 7자리 삭제 후 제출
  • 공통서류 : 재해위로금 신청서, 화재증명원, 자격수첩, 개인정보동의서 
  • 추가 증빙서류
    • 1) 부상자 : 화재로 인해 3주 이상 장기치료진단서(의료기관 발급)
    • 2) 사망자 : 화재로 인한 사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타사항

  •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고객관리부 고객지원과 (02-850-137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